정부가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기간을 오는 2023년까지 2년 연장한다. 생맥주 주세 세율 경감 제도 역시 2년 더 적용한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비과세·감면 제도의 90%를 연장해 내년 조세 감면 총액은 6조 원을 넘게 됐다.
내년부터 적용될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만료될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를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경차 유류세 환급은 모닝이나 스파크·다마스 등 1,000㏄ 미만 차량에 대해 휘발유·경유차는 ℓ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차는 161원을 돌려준다. 연간 한도는 20만 원이며 유류세 환급 전용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제도도 2년 더 연장한다. 이는 생맥주 1㎘에 83만 4,400원이 붙던 세율을 66만 7,720원으로 20% 경감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다. 주세율을 원상 복귀하면 생맥주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농어민을 위한 면세유 제도 역시 2023년 말까지 시행한다. 농어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들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붙는 부가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다.
군 복무 중인 장병에게 고금리 혜택을 주는 장병 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도 2년 연장된다. 장병 적금은 현역병의 군 복무 기간 저축에 연 5% 내외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이자소득 과세(15.4%)를 면제하는 상품이다. 한도는 전역 시까지 월 40만 원이다.
정부가 올해 일몰을 맞는 비과세·감면 제도 86개 중 77개(89.5%)를 연장하면서 감면액(전망치) 총액은 6조 원을 넘게 됐다. 2019년 감면액은 5조 1,818억 원, 지난해는 6조 3,261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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