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방 진료 항목의 인정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19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를 설치해 수가 기준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초에 시행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는 특정 진료 행위에 대해 진료 기간 등 적용 기준과 그 가격을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가 기준을 고시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단계를 두는 셈이다. 현재 수가 기준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세밀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한방 진료 시술·투약 기준은 ‘필요 적절하게’ 등으로 모호한 기준이 제시돼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방 약침의 수가 기준을 보면 투여 횟수, 대상 상병(증상), 용량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 한 환자에게 침술·부항·약침·추나요법·온냉경락요법·뜸·한방파스·저주파요법 등 효과가 겹치는 진료 항목을 세트로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
새 자동차손배법은 건강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수가 기준을 심의해 결정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전문가·가입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치료행위·약제의 수가 기준을 심의·의결한다. 손해보험 업계는 법 개정으로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방(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수가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각종 시술의 횟수, 처방 기간 등 인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 의료비는 2년 만에 약 63% 급증하며 8,849억 원을 기록했다. 차 사고 경상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한방 진료가 중상·응급환자를 살리는 의과(양방) 진료비(7,968억 원)를 추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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