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현대자동차 계열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돼 2년 이상 일하거나 계약과 다른 업무를 해온 근로자들을 현대차 계열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현대위아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 등 88명이 현대위아(피고)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4년 A씨 등은 “2년을 초과해 근무하고 현대위아가 계약 외 업무를 지시해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구체적인 작업지시성이 인정되는 작업표준서, 중점관리표 등을 피고가 작성한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간접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했다. 또한 “도급계약에 엔진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이 외 출하검사, 공장 청소, 도색 작업 등을 수행했다"며 대상 업무 외 업무를 한 것으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현대위아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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