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사료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금융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및 식품업체 등 사업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의 적용 기한을 올 연말에서 오는 2023년까지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구입했을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30%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도 올 연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3년까지 연장을 검토한다. 이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45~55%,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50~65%의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 역시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식품 제조 업체 원료 구매 자금 지원 규모를 1,24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이는 지난해부터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세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주재하는 국제곡물수급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미국 금융정책 동향, 기상 개선 등으로 전체적인 국제 곡물 선물 가격이 약보합 상황을 보이고 있지만 밀·콩·옥수수 국제가격은 예년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특히 미국·남미 등 주요국의 작황 등 불확실 요인이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다만 곡물 생산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 특성상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공급망 확보, 국내 비축량 확대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세제·금융 지원 조치가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부담을 다소나마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주요 곡물 수급 안정을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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