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도움으로 5년간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게 됐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포천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온 20대 후반 이모씨는 지난 5년 동안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문제는 사업주가 온순하고 착한 이씨의 성격을 악용했다는 것.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이씨로 하여금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는 각서 작성까지 서명토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사업주와 노동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명백히 갑을 관계를 이용한 위법한 근로계약이자 ‘갑질’이었던 셈이다. 문제는 이런 사례들이 전국에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억울한 마음에 전전긍긍하던 중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체불상담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애초 또 다른 노동상담 지원 단체도 찾아보았으나, 적지 않은 수수료가 부담됐다. 다행히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무료로 상담을 지원 하다는 것을 알게 돼 센터의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게 됐다.
사건을 위임받은 노동권익센터는 기초적인 심층상담을 진행했고 경기도 마을노무사를 통해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처음에 사업주는 논란이 일자 5년 치 퇴직금을 겨우 300만원에 합의를 하려 했지만, 이후 법적 대응 시사와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마침내 밀린 5년 치의 주휴수당 및 퇴직금 7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씨의 누나는 “지난 5년 동안 동생이 편의점에서 소처럼 힘들게 일만 해왔던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며 “내일처럼 끝까지 챙겨주신 마을노무사님과 노동권익센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아무리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 할지라도 노동계약은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노동자와 사업주가 갑을관계를 떠나 서로 대등·공정하게 계약을 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여성, 무지, 연령을 이유로 노동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2019년 3월 개소 이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96명의 마을노무사와 함께 각종 노동권익침해 관련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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