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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씨 친구 측 "명예훼손 피해 심각"…'종이의 TV' 이어 '신의한수' 고소한다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 손정민씨 추모 공간/연합뉴스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다가 실종된 후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 사건 관련, 정민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 측이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 B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가운데 이번에는 유튜브 '신의 한수' 운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관계자 4명을 오는 1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할 예정이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영상 39개를 제작해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수(오른쪽)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원앤파트너스는 뿐만 아니라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웅TV'에 대한 고소도 준비 중이고 온라인카페 운영자와 악플러 등에 대한 추가 고소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7일 다수의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A씨에 대한 의혹 제기를 이어온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인 B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원앤파트너스 이은수·김규리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 후 "A씨에 대한 신상털기와 명예훼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허위사실 정도나 파급력을 고려해 고소 순서를 결정했다"고 '종이의TV'를 가장 먼저 고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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