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건강점진 흉부 방사선(엑스레이) 검사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49세 고위험 직업군은 검사 대상에 포함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폐결핵 발견율은 지극히 낮은데 매년 1400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등 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을 고려해 검진 대상을 50세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20~49세 연령대라도 결핵 검사 의무 직종이나 감염병 관리 취약 사업장 근무자, 호흡기 유해인자 취급자 등 고위험 직업군(70개 직종)은 한시적으로 검사를 지원한다.
다만 심의 결과로 확정된 검사 대상 연령 조정 방안은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및 관련 시스템 개편,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을 위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은 지난 12월 4일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당시 모든 위원들은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연령 기준, 고위험군 포괄범위 등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및 기관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재심의하기로 한 바 있다.
흉부 방사선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하나, 폐결핵 유병률은 0.04%에 불과해 주요 국가건강검진 원칙을 미충족하며 검사 효과 대비 비용이 과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23년 검진 비용은 1426억원으로 전체 검진 비용의 21%에 달한다. 또 검진 이외에 진료를 통한 흉부 방사선 검사 수검 인원도 매년 약 900만명에 달하는 등 중복성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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