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백신 특별휴가제도’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산단공과 노동조합이 합의한 백신 특별휴가제도는 접종 당일과 다음날 특별휴가를 주고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하루 더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2+1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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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던 지난해 2월 산단공 노사는 재택근무제 도입 및 업무연속계획(BCP) 등을 공동으로 조속하게 합의·시행한 바 있다. 노사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함께 노력한 결과 산단공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코로나 제로(Zero)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백신 예방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 형성을 하는 것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서 우리 국민이 일상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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