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임직원의 토지 거래, 투기 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임직원 불법행위 조사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됐다. 준법위원회는 내·외부 위원 총 9인이다. 이 가운데 과반이 시민사회와 학계의 추천을 받아 부동산 및 공직자 윤리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준법위원회는 향후 임직원 부동산 거래 행위 적정성과 임직원 투기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한다. 또 개발 사업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지구 지정 제안 전 임직원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 준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1차 회의에서는 LH의 재발 방지 대책 추진 현황과 임직원 부동산 투기 행위 조사·처리 진행 상황, 향후 계획 등을 주제로 자유 토의를 진행했다. 이상학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LH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조치하고 새로 도입한 부동산 등록, 부동산 취득 제한 및 거래 조사 등을 철저히 시행해 LH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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