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556만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직권 연장 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뜻한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분리과세 기타소득도 포함된다. 신고대상 소득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한국에 머무른 거주자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이다.
도소매 15억원, 음식숙박업 7억5,000만원, 임대서비스업 5억원 등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내면 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 556만명은 납부기한이 8월 말로 3개월 미뤄진다. 국세청은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더 많은 환급대상자는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월23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와 지자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하면 된다.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만 신고하는 납세자는 국세청이 미리 작성한 신고 안내문에 서명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고 마지막 날은 사용자 집중으로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시기 바란다”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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