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유통 업계 영업 규제 강화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과도한 규제와 소비자 권익 침해를 우려해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및 유통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30여 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정부는 여당이 추진하는 △백화점·아웃렛 영업 제한 △대규모 점포 허가제 도입 △전통산업보존구역 범위 확대 △대형 마트의 명절 영업시간 제한 등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백화점은 골목 상권과 판매 품목, 소비자층이 다르고 아웃렛·전문점은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전문 소매 업종이라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하는 등 여당이 제출한 법안들의 주요 내용에 대해 ‘동의 곤란’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전통산업보존구역을 1㎞에서 20㎞로 늘리는 안은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명절 의무 휴업일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하지만 개정안의 핵심인 ‘복합 쇼핑몰도 월 2회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는 규제에 대해서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내 업계의 비판이 예상된다. 해당 규제가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복합 쇼핑몰에도 다양한 중소 상공인들이 입점해 있어 이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산자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이어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3건을 포함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의원들 간 이견이 심해 유통법 관련 논의를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다. 논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백주원·김혜린 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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