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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규제 반대한다면서 …정부, 복합쇼핑몰엔 눈감아

"과도한 규제는 소비자 권익 침해"

유통법 개정안에 의견서 냈지만

'쇼핑몰 월2회 휴업' 조건부 동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유통 업계 영업 규제 강화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과도한 규제와 소비자 권익 침해를 우려해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및 유통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30여 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정부는 여당이 추진하는 △백화점·아웃렛 영업 제한 △대규모 점포 허가제 도입 △전통산업보존구역 범위 확대 △대형 마트의 명절 영업시간 제한 등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백화점은 골목 상권과 판매 품목, 소비자층이 다르고 아웃렛·전문점은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전문 소매 업종이라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하는 등 여당이 제출한 법안들의 주요 내용에 대해 ‘동의 곤란’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전통산업보존구역을 1㎞에서 20㎞로 늘리는 안은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명절 의무 휴업일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하지만 개정안의 핵심인 ‘복합 쇼핑몰도 월 2회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는 규제에 대해서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내 업계의 비판이 예상된다. 해당 규제가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복합 쇼핑몰에도 다양한 중소 상공인들이 입점해 있어 이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산자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이어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3건을 포함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의원들 간 이견이 심해 유통법 관련 논의를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다. 논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백주원·김혜린 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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