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4대 보험료 납부 유예나 면제 방안을 추진한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정부 여당 방침의 일환으로, 재난지원금에 추가적으로 이들 업계가 요구하는 운영자금 지원까지 폭넓게 검토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담기지 않아 추가경정예산안과 손실보상제까지 포함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논의에 관광 업계 종사자도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기준 여행업으로 등록된 1만 7,664개 업체 중 4,583개 업체가 폐업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업체 4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3차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지난해 11월 이후 관광 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며 “관광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업 지원 방안에 대한 현실 개선 요구에도 재정 당국의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문체부는 앞서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또는 면제’ ‘운영 자원 지원’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도 관광업은 일반 업종으로 분류돼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관광 업계 실직자 수는 4만 5,000여 명에 이르렀고 관광업 피해 규모는 16조 6,000억 원에 달했으며 관광 레저 소비지출액의 경우도 37조 7,000억 원이 감소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관광 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원책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광업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재원 마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치권이 선심성 지원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재정 소요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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