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9년 만에 우유와 두부 등 냉장 식품 보존·유통 온도 상한 기준을 현행 10도에서 5도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장 제품 유통 기준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냉장 식품 보존과 유통 온도의 상한 기준을 10도에서 5도로 낮춰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름철 개방형 냉장고 사용 제한이나 개방형 냉장고 차단막 설치 의무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기준을 바꾸는 것은 지난 1962년 식품위생법을 제정하면서 냉장 온도 상한을 10도 이하로 정해놓은 후 59년 만이다. 국내 기준인 ‘10도’는 글로벌 ‘콜드체인’ 기준에 맞지 않고 여름철 냉장 식품 변질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유통을 계기로 콜드체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냉장 식품 유통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여론을 모을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신 냉장 설비를 갖춘 대형 식품 업체와 대형 마트, 편의점 등 대기업 계열과 시민 단체 등은 소비자 안전 제고와 재고 비용 감소 등을 이유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영세 중소 제조 업체나 동네 슈퍼마켓 등은 시설 교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반발이 예상된다.
경기권 슈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는 "현재 냉장 온도 기준으로도 냉장 식품 변질에 따른 항의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5℃로 맞추려면 냉장 식품 쇼케이스 등을 교체해야 하는데 이미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영세 슈퍼마켓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듣는 단계로 시행 시기나 개선 방안 등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양종곤·우영탁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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