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의 전 행장에게 당초 예고보다 감경된 경징계를 결정하면서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다른 은행권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통보해 이달 말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은행들은 그동안 사모펀드 가입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투자금을 우선 반환하고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왔다는 점을 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제재 수위를 정할 때 금융사의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 사유로 고려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상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을 연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직무 정지(상당), 진옥동 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사전통보한 상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총 5단계로 나뉘는데 이중 문책 경고와 직무 정지는 향후 3~5년간 금융사 임원 선임 자격을 박탈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금감원이 내부적으로 결정해 제시한 징계다.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재심 단계에서 수위가 조정될 수 있다. 실제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 5일 라임·디스커버리펀드 판매 당시 행장이었던 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상당)를 내렸다. 앞서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감경된 경징계다. 기업은행은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은행권에 대한 금감원의 첫 제재 대상으로 향후 은행권 제재 수위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기업은행은 제재심에서 피해자 구제 노력을 집중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기업은행은 3,612억 원 상당 판매했다가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에 대해 지난해 5월 투자금의 최대 50%를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기로 했다. 294억 원어치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미회수 잔액의 51%를 우선 지급키로 했다.
기업은행이 CEO 중징계를 피하자 마찬가지로 제재심을 앞둔 우리·신한은행 등 다른 사모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도 조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금감원은 지난해 5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때 참작할 사유로 추가한 상태다.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소비자 배상에 나서도록 제도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제재 안건에 대한 협의 권한이 있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역시 사후 수습과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판매사에 대해서는 제재 양정 때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은 대규모 라임펀드 환매 중단이 발생한 이후 저마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진행해왔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테티스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최대 51%를 우선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해 전액 배상에 나섰다. 신한은행도 손실 확정이 안 된 크레디트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해 은행권 가운데 처음으로 투자금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제재 근거 미흡으로 금융사의 불복 소송전까지 빚은 DLF 사태 이후 금감원이 또다시 무리하게 CEO 중징계를 강행하는 데 대한 비판도 여전하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부실펀드 판매에 대한 은행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따지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지도록 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에 근거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사의 거버넌스를 흔들고 CEO를 굴복시키려는 수단으로 제재를 이용하려다 보니 수용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