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대출에 특별만기연장과 특별상환유예를 추가 실시한다. 앞서 지난해에는 특별만기연장 1,569건(2,085억 원), 특별상환유예 3,293건(78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은 오는 9월 30일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중진공 대출 건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요 거래처의 생산 지연, 납품 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등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대상이다. 오는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 간 신청 기업을 접수한다.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 19 피해를 입었거나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도 대상이다.
특별만기연장은 기존 일반만기연장과 달리,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는 등 우대 지원하고, 특별상환유예는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고 최대 신청회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관련한 내용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지난해 코로나 19 피해기업 지원을 포함하여 총 7,000억 원의 대출금 만기연장을 실시해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해소를 뒷받침했다”며 “올해도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하루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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