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쌀 수입관세율 513%를 확정하기 위한 한국 양허표 일부 개정이 22일 관보에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양허표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자국 물품에 대한 수입 관세 등을 명시해 WTO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모든 회원국은 자국 양허표 준수 의무가 있다.
관보에 공포된 쌀 관세화의 주요 내용은 쌀 관련 품목(16개 세번)에 대해 513% 관세율을 적용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8,700톤(5% 관세율)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지난 2014년 9월 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내용이 원안대로 반영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난 1995년부터 2004년, 2005년부터 2014년 총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했고, 그 대신 일정 물량으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이후 WTO 절차에 따라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5개국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검증 협의를 거친 끝에 우리나라가 제출한 원안대로 513%를 유지한 것이다.
/세종=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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