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방역을 위해 선의로 손실을 감수해 왔지만 더이상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을 풀었지만 받는 자영업자도, 못 받는 자영업자도 불만이긴 마찬가지다. 적게는 100만 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지만 그동안의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마저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들은 "무슨 기준을 적용한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불만이 쌓여 자영업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생업을 뒤로 한 채 장외로 나오고 있다. 한 자영업 단체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밤 9시 영업 제한 규제가 과도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 공간에서 오래 머물지 않게 하려는 고육책이지만 업종별로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 벌어진 결과다. "밤 9시 이전에는 코로나가 안 걸리고, 9시만 넘으면 코로나가 걸리냐"며 정부의 방역지침이 희화화되고 있다.
뒤늦게 정부가 업종별 상황을 감안해 영업 규제를 미세조정했지만 "우는 아이부터 먼저 떡 주는 것이냐"는 불만이 나온다. 법으로 막은 영업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찬반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한데도 장외 행동에 나서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여론이 점점 분열되고 있다.
하지만 'K-방역 성공' 평가에 취해 디테일한 후속 정책을 준비하지 못한 정부가 원죄를 피하기는 어렵다. 현실 모르는 방역 기준을 적용했다가 신뢰마저 잃었다. 자영업자들의 '이기주의'를 탓하기에 앞서 정부의 자만이 지금의 논란을 키운 게 아닌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죄'가 없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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