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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수시 공시 문자 메시지 수신 가능해진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모펀드 수시 공시 규제 개선 내용

금융위원회 내년 1월 국회 제출 예정





투자자들이 내년부터 공모펀드의 수시 공시 사항을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수시 공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의 수시 공시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이 다양해진다. 현재 가능한 전자우편(이메일) 외에 우편, 문자메시지 등이 통지 방법에 포함됐다. 펀드매니저 변경, 집합투자총회 결의내용 등 일부 사항은 투자자가 원하지 않으면 통지 의무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 사원(PEF를 운용하는 사원)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공모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지분취득 한도는 지분의 20%에서 50%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아울러 크라우드펀딩(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을 통해 발행하는 증권도 전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펀드 해지 사실의 금융위 보고기한은 ‘지체 없이’에서 ‘다음 달 10일 내’로 완화됐다. 공모펀드 결산서류 축소, 공모펀드의 유동화 증권 투자 시 기초자산의 발행자 기준으로 분산투자 규제 적용, 부동산개발 신탁의 자금조달 규제 합리화 방안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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