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하우징→햇살주택공급,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도로재 날림먼지 줄이기, 존치하여야→그대로 두어야, 커뮤니티→공동체…’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국어문화진흥사업의 하나로 한양대 한국어문화원과 함께 한자어, 일본식 표현, 외국어·외래어로 된 각 부서의 사업 명칭과 도 자치법규 등 공공언어를 쉽고 올바른 대체어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공공언어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성을 띤 언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현재까지 대체어로 개선한 사업 명칭은 472건이다.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성과급 제공, e-HRD시스템 운영→인터넷 인적 자원관리 체제 운영, G-푸드드림→경기도 먹거리드림 등이다.
또 자치법규(조례) 545건을 전수 조사하고 도지사 발의 조례를 사전 감수해 지적→토지 기록, 시군에 대하여→시군의, 고시하여야 한다→알려야 한다, 부착하려는→붙이려는, 연면적→총면적 등으로 순화한 대체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오태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는 정확한 우리말 쓰기 확산으로 우수한 한글의 가치를 높이고자 공공언어의 올바른 사용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비된 공공언어 사용을 더욱 늘려 국어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