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차법을 보완하겠다며 부랴부랴 내놓은 후속 대책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가 논란을 빚자 세입자에게 임대차정보 열람 권한을 허용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2년간 집주인의 동태를 감시하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기간을 ‘3+3년’으로 늘리거나 전월세 가격의 기준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표준임대료’로 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예 국가가 시장가격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확대나 손해배상소송 청구 등 다른 대책들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한가한 소리로 들린다. 오죽하면 집주인의 뒤를 캐는 흥신소가 등장하고 세입자의 평판을 따지겠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조장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임대차 대란은 애초 국회에서 여야의 심사·토론도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관련법이 통과될 때부터 예견됐다. 여당은 도입 초기의 일시적 혼란이라고 둘러대더니 이제는 “제도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며 홍보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땜질 처방으로는 해법이 마련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과도한 규제는 결국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여권은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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