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이 최근 세무조사 확대 우려에 대해 “세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김 청장은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회장단 및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입여건 악화에 따라 세무조사 등 징세행정이 강화될 것이라는 여러 기업인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국세청 소관 세수에서 세무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으로 극히 일부분”이라며 “오히려 더욱 신중하고 절제된 세무조사 운영으로 기업의 경제 활성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또 납세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국가적 위기를 틈타 이익을 편취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악의적 탈세에는 보다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총 564만건, 21조4,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전격 연장했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조기 지급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기업인의 불안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페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부과체계에서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해 달라고 건의했다. 다른 중기인들도 적극적인 세정지원,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운영성과 분석 이후 매출액 등 신청요건 완화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유예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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