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책을 봤다는 이유로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꾸짖고 체벌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르도록 한 중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학교 자율학습 시간에 3학년 B군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 체벌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야한 책이 아니다”며 해명했지만, A씨는 다른 학생에게 대신 책을 읽게 하고 선정적인 부분을 찾도록 지시했다.
당시 B군이 본 책은 중·고교생이 접할 수 있는 ‘라이트노벨’이라고 부르는 대중 소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교실에 홀로 남아 있다가 “따돌림을 받게 됐다”고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재판부는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