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경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 동생에게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민식 군 부모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시속 30㎞)보다 낮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 후 민식 군 부모는 “민식이법에 대해 일부에서 ‘과잉처벌’ 논란이 일어 안타깝지만, 앞으로 더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힘든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말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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