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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톡신 허가 취소 착수”

검찰 기소에 제조·판매·사용 잠정 중지

“소비자 안전성 우려 크지 않을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086900)의 주름개선 제제 메디톡신주의 품목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며 메디톡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식약처는 17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등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메디톡신주는 근육경직 치료와 주름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다. 메디톡신주의 150단위와 100단위, 50단위 등이 취소 대상에 올랐다. 이번 조치는 검찰이 메디톡신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 외에 이노톡스주 등의 시험성적서 조작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3개월 등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도 추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다만 메디톡신을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기준보다 유효성분 함량이 낮다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보툴리눔제제를 체내에 투여하는 양이 극소량이어서 체내에서 분해되기 때문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시 자료 조작의 가능성이 큰 항목에 대해 데이터의 수정이나 삭제, 추가 등 변경이력을 추적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위해도가 낮은 의약품도 무작위로 시험검사를 실시해 서류조작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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