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와 의료진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병원 폐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대상은 1박 이상 입원환자며 입원 전날 병원 건물 밖에 설치된 입원환자 전용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열, 기침·인후통(목 아픔) 같은 호흡기증상 등이 있는 코로나19 무료검사 대상이 아니면 검사비(약 8만원)를 본인부담한다. 검사 결과 음성(바이러스 유전자 미검출)이면 다음날 일반병동에 입원하고, 양성(〃 검출)이면 격리병동 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응급환자 등은 병동에서 검사하고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입원 및 응급처치를 한다. 이전에 받은 코로나19 검사결과는 입원 전 48시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인정한다.
검사는 입원예정자가 전용 선별진료소의 창 밖에 서 있으면 의료진이 창문을 열고 코·입인두 검체를 채취한다. 보호자는 대상이 아니지만 입원 후 병동에서 매일 스크리닝을 한다. 김연수 병원장은 “조금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잠재적 피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예방조치는 결국 환자의 건강한 퇴원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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