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천연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천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 18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충북도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신성장육성산업중 하나인 천연물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국가정책과 국비예산 반영에 주력해 현재 전국 3위인 천연물제품 매출액을 2030년까지 전국 1위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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