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적발내용은 시험성적서 위·변조 3건, 방화 및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 위반 15건, 가설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 26건, 위험물 관리 규정위반 21건, 건설장비 사용규정 위반 16건,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 위반 7건, 도면·시방서와 다른 시공 5건, 기타 7건이다.
도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감리자와 시공자에게 벌점을 부과했다. 또 위험물 사용 규정 위반 등 공사현장 관리를 부실하게 한 시공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