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부동산 시장 상승세에 국세청이 고강도 자금출처 조사에 칼을 뽑았다.
국세청은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최근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해 탈루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을 차입해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탈루혐의자가 101명을 관계기간 합동조사를 통해 전달 받았다. 또 고도화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수도권 및 지방의 고가 주택 취득자 자산·지출·소득을 연계 분석한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128명, 소득탈루 혐의 주택임대법인 28명 등 총 156명을 선정했다.
주요 탈루 의심 사례를 보면 40대 의사가 배우자와 함께 고가 아파트를 공동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았으나 차입금으로 신고했다. 한 미성년자는 부모의 금전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 외에 친인척 4인으로부터 자금을 분산 증여 받은 것으로 허위 신고해 변칙증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중반 직장인은 서울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80%를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증여세를 탈루했다. 소득이 전혀 없는 30대 여성이 고급빌라를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고 증여세를 탈루했고,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 3개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모친 등으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도 나왔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입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부모 등이 차입금을 대신 변제 하거나 면제하는 등 채무를 통한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상환 전 과정을 매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자료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취득금액 5,124억원 중 자기자금 1,571억원, 차입금(부채) 3,553억원으로 차입금 비중이 69%, 자기자금이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모 등 친인척간의 차입금에 대해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금융거래내역 확인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통해 중점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고가아파트 취득자, 고액전세입자 등 224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등 지난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등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 8차례에 걸쳐 2,452명을 조사해 탈루세액 4,398억원을 추징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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