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이달 31일을 연말 휴장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등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은 30일까지만 운영된다. 31일은 결제일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청산의 경우 연말 휴장일 없이 정상 운영된다.
이러한 일정에 따라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와 주식 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올해 안에 환매 대금을 받으려면 늦어도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24일 오후3시30분 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 가격, 같은 날 3시30분 이후 환매를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 가격이 적용된다. 26일 환매를 신청한 고객은 내년 1월2일에 환매 대금을 받게 된다. 그 외 해외 투자 펀드 등의 상품은 업무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어 판매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내년 첫 거래일인 1월2일에는 증시 개장식에 따라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의 정규장 개장 시각이 기존보다 1시간 늦은 오전10시로 변경되며 장 종료 시각은 평소처럼 오후3시30분이다. 장 개시 전 시간 외 시장은 오전 9시~10시다. 내년 1월2일 지수 및 국채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시장도 오전10시에 개장한다. 파생상품시장 중 돈육선물(오전10시15분~오후3시45분)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연계 코스피200선물 및 미국 달러선물 시장(오후6시~다음날 오전5시)의 운영 시간은 종전과 같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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