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법부가 법관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를 제도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 합의부 재판장을 3명의 법관이 돌아가며 맡는 경력대등재판부를 내년부터 확대 실시하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 통역 비용을 국고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1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법관에 대한 변호사 평가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은 법관에 대한 자기 점검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법관에 대한 변호사 평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단에 제도 개선 작업 준비기구 등 검토를 지시했다.
아울러 올해 시범 실시한 경력대등재판부를 내년부터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이뤄지는 일반 합의부와 달리 법조경력 16년 이상 법관 3명이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시스템이다.
위원들은 우선적으로 지방법원 항소부를 경력대등재판부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나아가 그 대상을 1심 합의부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대등재판부는 2년 근무를 원칙으로 운영하되 견제 장치로 재판장과 주심을 분리하는 게 낫다고 제안했다.
법원을 찾는 청각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속기, 녹음, 녹화, 통역 비용을 국고로 지급하고 이를 소송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도 법률 개정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그전에 대법원규칙 개정 검토에 먼저 착수하기로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해 말 법원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사법행정회의’와 유사한 임시조직이다. 대법원규칙 제·개정, 판사 보직, 법원 예산 등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민주적으로 자문한다. 정치권이 법원의 자체 사법개혁안에 무관심으로 대응하자 김 대법원장이 개혁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꺼낸 카드다. 다음 회의는 내년 1월2일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