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 차원에서 국회 앞 100m 이내의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26일 나왔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의 박정은 공동 운영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 주최로 열린 국회개혁 토론회에서 “국회 앞 100m 이내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 조항을 폐지해 국회 앞을 소통의 공간으로 열어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한 ‘국회 개혁을 위한 3대 우선 과제’로 정기국회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정수 확대 및 세비 동결, 국회의원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한 범국민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박 위원장은 방청 신청을 통한 시민들의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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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토론회에서 심상정 대표가 지난 10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국회개혁 5대 과제’를 거듭 제시했다. △국회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보좌진 수 축소 △셀프 세비결정 금지 등 ‘셀프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이 5대 과제에 포함된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발제를 통해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로 제한할 경우 국회 전체로는 141억원이 절감된다”며 “고액의 세비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불출석 의원의 월급 20%를 삭감토록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개혁안이 과감한 안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심상정 대표는 축사를 통해 인사말을 통해 “각 당이 선거를 앞두고 혁신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이제는 정당의 리모델링이나 위장개업 등은 통하지 않는다”며 “물갈이 가지고 현혹되는 시기는 지났다”고 밝혔다. 이어 “판갈이, 특권 내려놓기, 공천기준 개선이 국민의 요구”라며 “정의당이 제시한 공천 관련 기준은 국민들에게 정의당이 보통시민의 가치와 삶의 기준을 대표한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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