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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기업' 통한 신종 역외탈세에 칼 뽑은 국세청

국세청,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중점 검증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빨대기업 등을 통한 역외탈세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내 법인 사주 A는 해외합작법인 지분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형식상 조작하고, 내국법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해 해외합작법인에 이전한 소득을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계좌로 빼돌려 은닉했다. 빨대를 꽂아 빨아먹는 것처럼 사주가 기업의 이익을 편취하는데 이용하는 빨대기업 사례다.

#또 다른 법인 사주 B는 국내 거주자임에도 국내 체류일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조절해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하고 조세부담을 회피했다. 여러 나라에 단기 체류하며 어느 나라에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일종의 세금 유목민 행세를 한 것이다.

국세청은 20일 이 같은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60건) 및 자금출처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자(57건),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54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다국적 정보기술(IT)기업이 조세 회피를 위해 실질적 영업내용의 변화 없이 마치 사업구조를 개편한 것처럼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신종수법이 나타나고 있다. 또 중견 자산가들의 경우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해외은닉자금 등을 활용해 자녀 명의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자금유출, 비거주자 위장 탈루 등 신종 역외탈세뿐만 아니라 다국적 IT기업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도 중점 검증할 방침이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자 및 조력자의 고의적·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에 ‘역외탈세에 과세 사각지대(Blind area)는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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