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된다. 수도권과 6개 광역시에 있는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서는 2부제가 실시 된다.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취득·보유세를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중국과의 협력은 소홀한 채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을 국내에만 돌려 민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열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종합계획에는 향후 5년(2020~2024년)간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방침이 담겼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미세먼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는 계절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기간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연평균 대비 15~30% 높게 나타나는 등 특별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미세먼지법을 개정해 관리 기간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내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달 법 개정을 해 다음 달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토록 할 방침이다.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공공기관 차량에 대해서는 2부제 운행이 적용된다. 100억원 규모 이상의 관급 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조치도 시행된다.
계절 관리제 도입을 비롯해 정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총 20조2,00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16년 대비 35% 이상(26㎍/㎥→16㎍/㎥) 저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배출 요인으로 꼽히는 경유차 취득세와 보유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점진적 조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생계형 경유차 운전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실제 체계 개편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기관리 권역도 수도권 외에 중부와 남부, 동남권역까지 확대하고, 이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배출가스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6기 폐지 일정도 2021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 저감은 국민 참여 없이 성과를 낼 수 없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하지만 매년 한반도를 덮치는 중국발 황사 문제를 해소할 중국과의 협력 계획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미세먼지 저감 노력의 화살을 민간에 돌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협력 노력과 관련해 “보다 내실화하겠다”는 입장만 내놨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대기질 국제협약체계 구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