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던 여성 스태프 2명에 대한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이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2일 오후 1시 5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강지환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된다.
강지환은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7월 25일 기소됐다.
강지환이 체포됐을 당시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지인을 통해 신고했다는 점을 들어 무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피해자인 A씨와 B씨가 1차 회식을 마친 후 강지환의 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강지환의 집에서 소속사 직원과 외주 스태프 등 7명이 회식에 참석했다가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등은 자리를 떴고, 강지환은 피해자들에게 “짐이 많으니 택시를 불러주겠다”며 붙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그의 집에서는 특정 통신사 휴대폰 신호가 잡히지 않아 피해자 A씨는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로 신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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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 강지환은 경찰 수사를 통해 이 사실이 밝혀진 후 혐의를 인정했다.
여성들에게 술을 강요한 것이 처음부터 성폭행을 염두한 것인지도 관건이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강지환이 술 게임을 제안해 지나치게 많은 술을 마시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향후 법원이 일반적인 준강간 범죄에 대한 경우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술에 취한 채 범행한 강지환이 약물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범행 당시 강지환이 주연으로 출연했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시청률은 1.2%(닐슨코리아)로 시작해 한때 1.7%까지 상승했으나, 구속 사실이 알려진 뒤 결방과 배우교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하락해 0.8%대로 조기종영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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