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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재산신고 질타하던 청문위원 재산신고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현 장관)이 인사청문회장에서 좌석으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기준에는 (부동산) 최초 구입 가격과 현 시세를 비교했을 때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2010년) 12억원 아파트를 (올해) 7억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이것이 실수입니까. 고의입니까.”

지난 3월27일 국회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현 장관) 청문회장. 자유한국당 A 의원은 박영선 장관 배우자의 일본 아파트 재산신고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재산으로 신고된 가격이 시세 보다 낮은 점을 A 의원이 추궁한 이유는 재산을 축소하면 내야 할 세금도 그만큼 줄기 때문이다. 공시지가, 시세를 둘러싼 재산신고가 청문회 ‘단골손님’이다. 박 장관은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현재 환율 기준으로 2억9,000만원이다”라며 “올해 실거래가와 차이가 많이 나서 그 해(2010년) 팔린 비슷한 아파트 가격을 참고해 (7억원으로)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5개월이 지났다. 박 장관에게 향했던 재산신고 잣대가 똑같이 청문위원으로 돌아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0일 국회의원 재산공개 실태분석을 발표했다. 부동산 재산 상위 29명 국회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77억원으로 시세(144억원)의 53.4%에 불과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박 장관 청문회를 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이 경실련이 공개한 이 명단에 포함됐다. 특히 박 장관을 질타했던 A 의원도 시세로는 114억인 재산을 52억원(공시지가)으로 신고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부동산 재산을 시세로 신고한 국회의원은 없었다”며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소했고, 막대한 세금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논란이 뜨겁다. 경북대 총학생회는 26일 조 후보자의 논란과 관련한 성명에서 “이 사태가 조 후보자만의 문제겠는가”라며 조 후보자의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입시 비리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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