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밀폐 공간 작업 관련 안전관리 소홀로 기관경고와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렸다. 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관로, 맨홀, 음식물폐기물 소화조 등 밀폐 공간 내 작업빈도가 높은 사업장이 많은 부산환경공단의 특성을 감안해 공단 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감사했다”며 “그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밀폐 공간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밀폐 공간 안전관리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관리감독자의 허가를 받고 작업을 해야 하지만 작업허가 없이 작업한 경우가 적발됐다. 또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감시인을 지정하고 작업장 외부에 배치해야 했는데도 감시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외근 등으로 감시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감시인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밀폐공간 작업 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류제성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민선7기 시민명령 1호가 ‘안전도시 부산만들기’임에도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안전매뉴얼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번 감사 지적사항을 계기로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과 교육이 필요하다”며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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