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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타 매매' 메릴린치에 1억7,500만원 제재금

거래소, 허수성 주문 수탁처리 혐의

시타델證 심리결과 금융위에 통보





한국거래소가 외국계 증권사 메릴린치에 대해 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회원사에 대해 허수성 주문 위탁을 금지하는 시장 감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메릴린치 서울지점은 국내 증권시장에서 미국 시타델증권의 매매 창구 역할을 하면서 알고리즘 거래를 통한 ‘초단타 매매’로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메릴린치에 대한 감리에 이어 규율위원회·시장감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거래소 감리 결과 메릴린치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미국 시타델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900만여주, 847억원어치)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고가로 허수성 매수 주문을 내놓아 다른 투자자의 추격 매수세를 끌어들인 뒤 시세가 오르면 보유 물량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고 이미 제출한 허수성 호가를 취소하는 방식이다. 특히 시타델증권은 메릴린치를 통해 미리 정해진 컴퓨터 알고리즘에 따라 단기간에 주문을 내놓는 알고리즘 거래 방식으로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쏟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메릴린치는 2017년 10월부터 자체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시타델증권의 허수성 주문을 인지했지만 이를 막지 않고 방치해 회원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거래소 판단이다. 또 알고리즘 거래 역시 동일한 시장 감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시타델증권에 대해서도 일부 거래 종목에서 시세조종 혐의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심리 결과를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알고리즘을 활용한 매매를 더 규제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도한 주문 취소 행위가 시장 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해외에서 통제가 강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주문 취소 배경이 시세 차익을 위한 시장 호도일 수 있지만 시장조성·단순차익거래일 수도 있고 과연 어느 정도의 주문 취소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볼지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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