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률 조정을 이달 말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하고 당정 간 축소 폭을 놓고 조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경영계 건의와 관련해 할증률을 조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할증률이 조정되면 지난 1993년 상속·증여세에 할증세를 도입한 이후 26년 만에 제도가 개편되는 것이다. 현재는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율 50%에 최대 30%가 가산돼 최고 상속세율이 65%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세금을 내려면 사실상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며 할증률을 독일 수준(최대 20%)으로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 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당에 설명했다”며 “다음 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세부 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상속세율 자체는 건드리지 않을 방침이어서 업계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11개 국가가 상속세 제도를 폐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탓에 원활한 가업승계가 어려워지고 기업 해외이전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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