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7월1일부터 명문장수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임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2017년 6곳, 2018년 4곳, 올해 2곳 등 총 12개 기업이 뽑혔다.
명문장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서 사업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와 법규준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혁신역량 평가 등 크게 4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이 되면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통해 국내·외에서 기업과 제품 홍보가 가능하다. 중기부의 지원사업(정책자금·수출·인력) 참여 시에는 가점을 받는다. 이들 기업은 방송, 신문 등 다양한 경로로 홍보된다.
중기부는 내달 1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해 8월16일까지 신청을 받고 평가를 마친 후 11월에 선정 기업을 발표한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