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이 펀드·신탁·주가연계증권(ELS) 등 복잡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가족 등에게 휴대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계약 내용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계약자가 가족과 상의해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하면 상품 가입 철회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4월 내놓은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 이해도가 낮은 고령층은 온정적인 성향으로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가입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왔다. 지정인 알림서비스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미리 정한 지정인에게도 상품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골자다.
적용 상품으로는 △종신보험 △중대질병보험(CI 보험) △ 변액보험 △파생결합증권(ELS·DLS)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구조화증권(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채권 등이 있다. 다만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소액보험은 알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인에게는 휴대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해당 고령층이 가입한 상품명과 금융회사, 가입 시점 등의 내용이 제공된다.
금융위는 금융사별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10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인에게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가 안내 되면 고령층 계약자는 해당 상품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지정인과 함께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면서 “본인에게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될 때 정해진 기일 내에서 청약 철회권 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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