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제기한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교섭 장소 미합의로 교섭이 미진한 것을 타개하기 위해 원만한 방안을 모색하라”며 “사내외 장소를 불문하고 새로운 장소를 선정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실히 교섭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한국GM 노사는 지난달 30일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시작하려 했으나 교섭 장소에 대한 이견으로 사측이 불참하며 여섯 차례 무산됐다. 이에 노조는 이달 13일 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해 쟁의권 확보를 추진했다. 회사는 안전상의 문제로 기존 교섭장인 부평공장 복지회관 대신 본관에서 진행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노조는 장소 변경을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이달 19일부터 이틀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74.9%가 파업에 찬성했다.
그러나 중노위가 이번에 행정지도를 결정하며 합법적인 파업권을 포함한 쟁의권을 얻지 못했다. 당초 노조는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쟁의권을 인정받아 파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노조는 중노위의 행정지도 명령에 따라 장소를 변경해 사측과 교섭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25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중노위 결정에 따른 추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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