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통합돌봄 사업 시행을 앞두고 서울 자치구들이 조직 개편과 예산 확보, 업무협약 추진 등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돌봄서비스는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건강·요양·주거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체계로, 자치구들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와 시너지를 내기 위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이 전면 시행된다. 이 법은 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도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3월부터 성동구 등 4개 자치구를 선정해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왔으며, 올해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가 ‘서울형 통합돌봄지원 모형’을 개발하면 자치구가 이에 맞춰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식이다. 자치구는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복지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연계 서비스를 발굴하고, 민간 돌봄서비스기관 품질 관리를 통해 돌봄환경의 질을 높인다.
자치구들은 이에 맞춰 조직을 손보고 특화사업을 마련하는 등 본격 준비에 나섰다. 서대문구는 ‘통합돌봄기획팀’을 신설해 2개 팀 체제를 구축하고, 기획·조정·평가 기능과 현장 지원 기능을 분리·강화했다. 서울시 ‘통합돌봄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마포구는 이달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 달 통합지원창구·통합안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주민이 동주민센터를 통해 통합지원을 신청하면 방문조사를 거쳐 통합판정을 내리고,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서비스를 결정해 제공한다.
동대문구는 복지정책과 내 ‘돌봄정책팀’을 신설하고 예산 6억 원을 투입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초구는 ‘서초복지돌봄재단’을 출범시켜 통합돌봄서비스를 가동 중이며, 구로구는 ‘통합돌봄과’를 신설해 돌봄정책팀·돌봄지원팀·1인가구 돌봄팀 등 3개 팀으로 조직을 꾸렸다.
노원구는 주민복지국 내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기존 4개 동에서 운영하던 시범사업을 19개 동으로 확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와 정기회의를 열고 퇴원 환자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섭외에 나서는 등 민관 협업체계도 마련했다. 강남구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 등 5개 의료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지역 의료·보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구민이 살던 곳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이어가도록 지역 의료단체와 함께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병원에서 집으로, 치료에서 일상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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