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께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사는 입주민들이 하자 점검표에 기록한 주요 결함들을 반드시 입주 전까지 고쳐야만 최종 입주를 위한 사용검사 확인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파트 하자 관련 피해·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에 앞서 입주자들이 먼저 집을 둘러보는 ‘사전 방문제도’가 법으로서 정식 점검 절차로 규정된다. 사업 주체는 입주민에게 ‘사전방문 점검표’를 나눠주고, 그 결과를 반영해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에 대해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마쳐야 한다. 또 명확한 부실시공에 대해 사용검사권자가 시정 명령·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정상적 주거생활이 곤란한 수준의 하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검사 자체를 유보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나 사용검사 기준도 손질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곧 마련된다. 이미 경기도 등에서 도입한 품질점검단 제도는 이들 전문가가 아파트 개별 가구 공간과 공유 공간 등을 점검해 객관적·전문적 하자 판단을 내리고 이를 사용검사권자도 참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시공사의 부실시공 이력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감리 인력을 더 많이 확충하도록 했다. 시공부실 벌점제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특정 공종이 완료되거나 준공 이후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도 벌점이 부과될 예정이다. /세종=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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