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진, 기한 내 동일인 서류 제출…“동일인은 아직 미정”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제공=한진그룹




한진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대기업 집단 및 동일인(총수) 지정’ 결과 발표 데드라인인 오는 15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아직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경영권 분쟁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15일까지 동일인 변경 신청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전날 공정위에 제출했다. 당초 공정위는 대기업 동일인 지정 결과를 9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한진 측이 동일인 관련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발표를 15일로 미뤘다.

한진그룹이 기한 내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으로 올릴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전날 공정위에 낸 확약서에 누구를 동일인으로 내세운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동일인 지정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위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한진그룹이 공정위에 제때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남매 간에 총수 자리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은 조 회장이 2.34%, 조 전 부사장 2.31%, 조 전 전무 2.30% 등 서로 비슷하게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지분 17.84%를 누가 얼마만큼 상속받는지에 따라 후계 구도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