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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악할 살인공범 계부와 친모, 중학생 친딸 죽인 남편에게 "고생했다"

범행도구 준비해 밤새 시신유기 장소 찾아다녀, 계부·친모 공범

경찰, 살해범 의붓딸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 선상, 보복살인죄 검토

새 남편과 함께 12살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긴급체포된 39살 친모가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광역유치장으로 옮겨지고 있다./연합뉴스




광주에서 발생한 의붓딸 살해 사건이 의붓아버지인 30대 남성뿐만 아니라 친어머니도 공범인 것으로 파악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30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A(12)양 살해에 가담한 친어머니 유모(39)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1차 조사에서 혼자 범행했다고 진술한 의붓아버지 김씨가 추가 조사 때 유씨와의 공모관계를 경찰에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A양 살해 당일에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목포로 향했다. 부부는 목포터미널 인근에서 A양을 승용차에 태워 살해 장소로 이동했는데 친모 유씨가 공중전화로 딸을 불러냈다. 한적한 농로에 다다른 김씨는 자동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려 아내 유씨와 자리를 바꿔 앉은 후 범행을 저질렀다. 노끈과 청테이프 등 살해 도구는 약 이틀 전 마트에서 구입했다. A양이 숨을 거두는 동안 유씨는 운전석에서 아들을 돌보고 있었다.



유씨는 A양의 시신을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하고 귀가한 김씨에게 “고생했다”며 다독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A양 시신을 은닉한 장소는 부부가 평소 드라이브를 즐겼던 곳이다.

죽기 전 A양은 친아버지와 지난 9일 목포경찰서에 김씨를 성추행·강간미수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정확한 경로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김씨와 유씨 부부는 성추행 의혹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을 알아챘고, 살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에게 적용한 살인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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