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청소년 4명의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최고형이 선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인천지법은 오는 23일 오전 10시께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의 선고 공판이 해당 법원 324호 법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가해자 A군을 비롯한 4명은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군은 1시간 20분가량 이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특히 가해자들은 C군을 집단폭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C군을 폭행한 이유로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를 두고 험담했다”며 사건 당일엔 “(C군이)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화가났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 등 4명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는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을 적용받는 이들에게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통상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소년범의 경우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는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최대 형량을 징역 10년으로 제한해 둔 것이다.
다만 지난 2017년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으로 징역 20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10대처럼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소년범이라도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 할 수 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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