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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묻지마 살인’ 아닌 ‘스토킹 살인’?...스토킹 처벌법은 계류중

1년전부터 이웃 상습적으로 괴롭힌 정황 CCTV로 드러나

입법예고된 '스토킹처벌법'은 부처간 이견으로 국회문턱 못넘어

17일 오전 경남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에 방화·살해한 안모(42)씨가 과거에도 위층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오물 투척하고 위협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기록됐다./연합뉴스




17일 오전 경남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에 방화·살해한 안모(42)씨가 과거에도 위층을 찾아가 문을 열려고 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기록됐다./연합뉴스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방화 후 대피하는 주민에게 무차별하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민을 살해한 안모(42)씨가 1년 전부터 자신의 위 층에 사는 최모(18)양을 상습적으로 괴롭혀왔다는 정황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드러났다. 지속적으로 스토킹 당하던 최 양은 이날 안 씨가 휘두르는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처럼 스토킹 끝에 최 양은 숨졌지만 안 씨를 사전에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했다. 지난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 처벌법 정부안)이 1년째 국회를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특정인을 따라 다니면서 괴롭히는 이른바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스토킹 끝에 살해하는 사건이 지속되자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스토킹 처벌법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의 스토킹 처벌법안에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잠정조치가 포함됐다. 현행법의 경우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안팎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스토킹 처벌법은 1년 째 국회 계류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법원 간에 스토킹 범죄의 정의를 놓고 이견이 발생해 난항을 겪고 있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정의한 것을 두고 법원이 스토킹 범죄의 정의를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냐며 난색을 표한 것이다. 스토킹 범죄를 넓게 해석할 경우 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처벌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법원 측의 설명이다. 법무부와 경찰 간에도 스토킹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잠정조치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의 잠정조치가 경찰의 재량권이 확대되는 데 우려를 표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안 씨는 1년 전부터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위협을 가해왔다. 특히 안 씨 바로 위층에 살고 있던 최 양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해 최 양의 부모는 집 앞에 CCTV까지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양의 집 앞에 달린 CCTV에는 안 씨가 하교 후 다급하게 집으로 향하는 최 양을 쫓아 오는 모습이나 최 양의 집 앞에 오물을 뿌리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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