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경남도청 출입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라 재판을 받으며 도정 업무 재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1월30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이다. 김 지사의 보석보증금은 총 2억원으로 1억원은 현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아내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김 지사가 경남 창원 주거지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다만 창원에 있는 도청 출입을 막은 것은 아니어서 도정 재개가 가능할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 사유는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보석을 허가하며 도청 출입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지난 2016년 11월께부터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공모 등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댓글 조작을 빌미로 드루킹 측근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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