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분쟁에서 패소한 판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항의할 방침이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WTO의 분쟁해결기관에서 이번 결정에 항의할 계획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옳고 그름을 적절히 판단하지 않아 상소기구 본래의 목적인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들 것으로 전해졌다.
WTO상소기구는 지난 11일 일본이 제기한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예상을 깨고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이 아니므로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판정이 나온 뒤 일본에선 정부 책임론이 제기됐으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WTO 개혁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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