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나경원 사퇴하라"며 의원실 점거했던 대학생 구속영장 기각, 전원 석방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학생들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나경원 원내대표실을 기습 점거한 뒤 국회 관계자들에게 끌려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기습 점거했던 진보단체 소속 대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한국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A씨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 이 단체 회원 22명은 12일 오전 10시경 국회 의원회관 4층에 있는 나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약 50분간 점거하고 나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들을 연행해 2명은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당시 기습 점거에 참여한 회원 모두 석방됐다.

경찰은 “모두 석방됐지만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며 “현재 이들을 추가로 소환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